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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명칭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가? 김** 2013-02-04 조회수 1054

담당부서 처리중


동의 명칭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가?

(법 조항을 중심으로)

  

1. 지방자치법

14(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주민투표법

1(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7(주민투표의 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생략

 

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4(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즉,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는 뜻)

 1. ··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지, 설치, 분리, 합병에 관한 사항

  2~6. 생략

 

4. 결 론

동의 명칭은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에 의해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사항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세종시의회가 도담동을 방축동으로 개명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주민투표법 제7조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위법하지는 않지만, 두 법의 목적과 취지에 위반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