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 명칭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가? 김** 2013-02-04 조회수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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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명칭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가? (법 조항을 중심으로)
1.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주민투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생략
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즉,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는 뜻)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지, 설치, 분리, 합병에 관한 사항 2~6. 생략
4. 결 론 동의 명칭은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에 의해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사항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세종시의회가 도담동을 방축동으로 개명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주민투표법 제7조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위법하지는 않지만, 두 법의 목적과 취지에 위반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명백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