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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조례 상위법 근거 미비 함** 2019-11-06 조회수 426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문화다양성 업무는 인권, 외교 등 처럼 국가(중앙정부)가 해야 할 업무!
조례의 근거로 드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제15조의 대통령 시행령에 지자체에 문화다양성 업무를 위임한다는 조항(시행령)이 없어요.

시민을 바보로 만들고 사회를 오히려.불안하게 만들수.있는 조례 철회바랍니다.
답 변
1. 세종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은 11.4.일자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2.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도 심의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