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로비 앞과 태극기 게양대 근처가 주차장인가요? 이** 2020-06-09 조회수 585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처리완료 |
세종시의회 로비 앞과 태극기 게양대 근처가 주차장인가요? 1. 만약 주차장이면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보행을 위하여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줄 없는지? 그리고 소화전 부근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표시하기 바랍니다. 2. 주차장이 아니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주차장을 두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의원,의원관계자, 직원, 시민들이 다니는 곳에 주차를 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 할 뿐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시정할 방법은 없는지? 특히 소화전 앞에 당당하게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도로교통법에는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화전은 소방법에 의해 근처에 주정차 가능 한지 ? 아니면 주정차 할 수 없는지? 시의회 관계자께서 잘 모르시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문의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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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세종시의회 정문 앞 차량 주차 금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답변 드립니다. ㅇ 세종시의회 청사 정문 앞은 주차장이 아니지만, 제62회 정례회 기간 중 회의 참석, 참관 등으로 방문객이 증가하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임시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을 설치하여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차를 금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세종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왕경래 주무관(☏044-300-72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