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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산울초, 산울중학교 신설 관련 조** 2021-10-17 조회수 934

담당부서 교육안전위원회 처리완료


6-3 학교 신설 관련해서 적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산울동(6-3생)에는 초ㆍ중ㆍ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를 통과해서 확정 되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직 미정이고 세종시교육청에선 교육부 요구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서 신설ㆍ운영할 계획이며, 10월에 교육부 중투를 받는다고 합니다.(L1구역 인근 초교 1개소, H1,2구역 인근 초중등통합학교 1개소)
H3 거주 학생들은 바로 앞 초등학교를 두고 횡단보도를 두 개 건넌 학교로 가게끔 원안에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초중통합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교육에 드는 돈을 아끼려고 경제성과 효율성 위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학교로 교육의 합목적성과 효과성(학업성취) 달성에는 미흡한 학교구조 입니다.

더우기 8세(초1)~16세(중3) 학생을 한울타리에 두는 학교이기에 학교폭력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누구나 가해자ㆍ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우기 현장에서 일하는 교직원들도 학교운영에 따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교구조 입니다.



초중등통합학교는 세종시에는 기존에 없는 학교형태로 산울초중등학교가 시범케이스가 되었으며, 실제 학령인구 조사도 없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초중등통합학교를 세운다는 것으로, 주먹구구식 대충 탁상행정으로 보입니다.

6-3생활권 지역이 미분양 지역도 아니고,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임에도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세종교육청과 교육부는 초중등 통합학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법적ㆍ절차적 문제도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제2조)에는 통합학교의 근거규정도 없으며 단지 30조에 학교의 통합ㆍ운영규정만 있고, 그것도 지역주민의 의사, 학생ㆍ학부모 의견을 듣고, 실태조사도 해야 함에도 세종시 교육청은 관련 절차를 무시했으며,

또한 초중등교육법의 통합운영규정(30조)이 새로이 개발되는 택지개발지역의 신설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지역주민ㆍ학생ㆍ학부모의 의사와 실태조사를 하라는 것은 통합학교를 편의에 따라 임의로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신중을 기하여 설치하라는 것이 입법취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종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세종시 산울동(6-3생활권)에 계획 중인 초중등통합학교 설립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을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를 각각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답 변
○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말씀해주신 의견의 주요 요지는 6-3생활권에 산울초등학교와 산울중학교의 통합학교 설립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교육청을 통해 관련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 6-3생활권 산울초·중 학교설립은 3번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으며,

- 이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초중통합운영 부대의견을 수용해 초·중등 통합학교 설립과 함께 통학구역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의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계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및 더 나은 교육 환경이 마련되도록 집행부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에도 시의회에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개선점을 찾는 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