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27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12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내 도시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은 광장을 개방하며, 이용자 수칙 및 이용방법, 유료 이용시설의 대상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청을 통하여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5조)
라. 시장은 사용자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며, 사용자는 광장을 사용하기 전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공단 또는 민간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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