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25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13호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나. 반려동물실태 자료수집과 관리에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가함(안 제7조제3항) 다.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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