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12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77 호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에 대해 지자체별 협의안이 제시됨에 따라 밀집기준을 조정하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보완하여 침체된 상권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