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19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12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위탁ㆍ 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외 9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