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24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22 호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ㆍ양육 및 그 아동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김재형 외 10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