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44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32 호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화훼산업과 더불어 반려식물 등을 포함한 새로운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산업을 체험·치유농업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