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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8-16 조회수 7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16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8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도시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고 도시공원의 관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의 예외규정을 구체화함(안 제14조)
나.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표지 및 반려동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8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