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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8-16 조회수 6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17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8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화재 등 대형 사고 및 2차 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터널 내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사전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안 제3조)
다. 안전점검의 실시 및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인력 및 장비확보와 사고관리체계 확립(안 제6조∼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8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