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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8-16 조회수 6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18 호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8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와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반침하 방지 및 유사시 적기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하안전평가 이행 실태 지도 및 검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라.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8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