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1-24 조회수 3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41 호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1 월 2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전국적으로 산림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이 치유 효과와 더불어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 문화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림가치를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문화 및 휴양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1 월 3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