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누리집지도
통합검색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1-24 조회수 3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41 호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1 월 2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전국적으로 산림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이 치유 효과와 더불어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 문화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림가치를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문화 및 휴양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산림치유 활성화 및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1 월 3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