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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1-24 조회수 3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38 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1 월 2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및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불편과 민원 등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무단방치 금지 구역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유도하고,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및 홍보 사항을 보완함(안 제8조)
나. 무단방치 금지 구역을 구체화함(안 제10조)
다. 야간 등화장치 정상작동 여부 확인 후 이용(안 제12조)
라. 이용자의 이용자격 확인 및 규정속도 준수 조치 후 대여하도록 대여기준을 보완함(안 제 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1 월 3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