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1-24 조회수 3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37 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1 월 2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관내 70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화가 도입됨에 따라 교통카드 등으로 지급되던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재정지원 수단 변경(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1 월 3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