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1-24 조회수 4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36 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1 월 2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변경하여 규정함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1 월 3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