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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1-24 조회수 4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35 호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1 월 2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소방청의 2020∼2022년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평균 20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체 사고의 52%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면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음(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18,422개소에 설치됨). 특히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이후 긴급차량의 1km 평균 통행 시간이 3분 20초에서 1분 27초로 56.3%의 단축 성과를 얻었음.
ㅇ 이에 긴급 출동 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긴급차량의 통행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 (안 제3조)
나. 응급상황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원격제어가 되지 않는 교통신호 제어기 조치 등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라. 보안 조치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
마. 우선신호시스템에 관한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선신호시스템 관리·운영 인력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7조)
바. 우선신호시스템 관리·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신호체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안 제8조)
사.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1 월 3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