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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1-24 조회수 4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33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1 월 2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폭염으로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이 높아짐. 이에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화재예방 지원 및 지원대상(안 제4조∼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1 월 3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