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누리집지도
통합검색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4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32 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효율성과 자원순환사회의 실현을 위해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설치 및 운영 방식 구체화, 시인성과 편리성을 위한 종량제봉투 변경,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기준을 정했으며,
ㅇ 또한, 폐가전 수거체계는 생산자 책임 회수와 재활용 협약을 통해 시민 수수료 없이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동집하시설 투입구의 설치, 운영 방식, 투입불가 폐기물의 상세품목 등을 구체화 (안 제6조제6항)
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다. 자동집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2)
라. 대형폐기물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항제3호)
마. 종량제 물품의 종류 및 규격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2항, 제4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