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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4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89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적법한 의정활동 및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민사 피소나 제소, 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 심급별로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소송비용은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난 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가 확정된 경우와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은 소송비용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해당여부 등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시 구성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하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