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4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89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적법한 의정활동 및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