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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3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88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행정안전부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에 규정된 공무국외출장 절차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포함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출장자가 여비, 운임, 통역 등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마.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 현황을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