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4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30 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사업자 등의 교육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