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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38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ㅇ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장 및 교직원의 면책 조항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25.6.21)을 앞두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ㅇ 또한 최근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예방함으로써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 대상 학교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정의함 (안 제2조제3호)
나. 지역계획 수립 시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및 안전사고 관련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4조제7호, 안 제4조제8호)
다. 학교계획 수립 시 보조인력 배치, 일부 일부 조문 위치 변경 (안 제5조제1항제3호, 안 제5조제3항)
라.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교육감이 안전요원 배치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3항제10호)
마.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춰 ‘보조인력 배치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