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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4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03 호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 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임산부 및 유아동을 우선 입장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임신확인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시장은 우선입장 입구를 일반입장 입구와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우선입장 안내 표지판 및 차단봉 등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시장은 우선입장제도의 운영을 권고할 수 있고,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