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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24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동주택에 재난상황 발생 시 골든 타임 내 미인지 자에게 유무선으로 재알림하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사업과 주차관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함(안 제4조)
나.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운영사업 신설함(안 제6조제5호)
다.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주차관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설함(안 제6조제8호)
라. 관리비용 지원 대상의 중복 부분을 병합하여 정비함(안 제6조의 각 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