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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6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01 호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급속히 증가한 1인가구 수에 비해 그 정책은 대부분 청년과 고령자 위주의 획일적 추진으로 1인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임. 이에 증가하는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사업 추가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인가구의 특성 분석’_한국공간디자인학회

 

3. 주요내용

 가. 사회적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1인가구’로 용어를 수정함(안 각 조)
나.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6조제2항).
다. 1인가구 건강·안전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보완함(안 제7조).
라.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신설).
마. 효율적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대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