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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4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40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위원회 설치 요건 규정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중복 운영을 예방하고,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의 경우 통합ㆍ연계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ㅇ 또한, 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2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요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함 (안 제5조제2항)
나. 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2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제3항제2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