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4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00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9892호, 2024. 1. 2.)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