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2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13 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신중년센터를 위탁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신중년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준용하는 조례를 추가 규정함. (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