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12 호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기업들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중견기업등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