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2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11 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시 외 소재 중소기업이 시 내로 이전 또는 신설하면서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 등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22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