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4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35 호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의 규정에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인의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라 용어의 뜻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수정함. (안 제2조제1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