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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4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35 호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의 규정에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인의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라 용어의 뜻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수정함. (안 제2조제1호)
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안 제5조, 안 제6조제1항∼제4항, 안 제7조제4호)
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 발생 시 관계자의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유도하기 위해 화재 대응 행동요령을 제작 및 배포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