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86 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대통령훈령 개정에 따라 ‘부대명칭’을 변경하고,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중 소방담당간사를 추가했으며,
3. 주요내용 가.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방첩부대’로 수정 (안 제3조제2항제7호, 안 제3조제4항제3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