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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87 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업무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안 제9조)
바.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