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87 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업무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