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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90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운영과 교육적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미배치 학교에 대한 담당교사 지정 및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구체화함.
ㅇ 아울러, 학교도서관 자료의 점검과 폐기·제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양서 보유와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2)
나. 점검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3)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