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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91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기술 기반의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취업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직업교육 활성화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직업교육 운영실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직업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직업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