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92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지향하고 있음.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