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92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지향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도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다양화,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생 진로·학업설계 지원, 교원 역량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고교학점제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조치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나.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와 공동교육과정 개설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다. 고교학점제 운영 및 교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및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라.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
마. 고교학점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대학, 산업체, 지역사회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