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94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예기치 못한 디지털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네이버 등 주요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로 민원 업무가 마비되는 등 디지털 시스템 장애가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음. 이처럼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디지털재난은 행정·사회 서비스 중단과 데이터 훼손을 일으켜 시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
3. 주요내용 가. 디지털재난 발생 시 교육정보시스템 보호 대책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