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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94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예기치 못한 디지털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네이버 등 주요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로 민원 업무가 마비되는 등 디지털 시스템 장애가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음. 이처럼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디지털재난은 행정·사회 서비스 중단과 데이터 훼손을 일으켜 시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
ㅇ 교육 분야 역시 업무 행정과 학사 운영 전반에 정보시스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장애나 해킹 발생 시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이 마비되고 학생·교직원의 민감정보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상위법령에서 정보통신망 보호와 재난 대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ㅇ 이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을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디지털재난 발생 시 교육정보시스템 보호 대책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디지털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을 명시함 (안 제5조)
다.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라. 디지털재난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
마.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