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95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교육안전 관련 행정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교육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의 교육안전 현황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9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