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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63 호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관내 공공도서관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도서관자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3항 삭제).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