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85 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수도 급수 정지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제 격차 해소로 수도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효율적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상수도 급수 정지 처분 해제수수료 부과를 폐지함(안 제39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