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62 호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이래로 생활인구의 효과가 대두되면서,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의 체계적인 생활인구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