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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88 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 이에 따라 피난안내도 등 피난유도 안내정보가 미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약자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돕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제3호)
나.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피난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 (안 제3조)
다.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라. 피난유도 안내정보 점검과 함께 훼손·퇴색·정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교체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신설함 (안 제5조)
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지원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바. 피난유도 안내정보 홍보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7조,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