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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83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일반광장”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나. “일반광장”의 정의 신설, 도시상징광장, 시청광장 정의 삭제 (안 제2조제1호)
다. 사용제한의 예외조항 단서 신설(안 제5조제3항)
라. 의미가 중복되는 조항 삭제 (안 제11조6호. 제12조7호)
마. 준용 조항 삭제 (안 제16조)
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표, 별지 서식 내용 정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