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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60 호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날로 지능화·다변화되는 디지털성범죄의 양상에 따라 그 피해는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피해자 보호 중심의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불법촬영물등 및 피해자 신상정보 유통 방지, 2차 피해 예방 및 신고체계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과 2차 피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예산 및 인력 확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5조).
라. 공공 및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