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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80 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어린이집 환경교육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와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에 한정된 환경교육 대상을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 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환경교육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안 제7조제2항)
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다. 공무원에 한정된 환경교육 대상을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함(안 제8조의3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