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57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정거래위원회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쟁제한 문구인 “우선”을 삭제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문구인 “적극”으로 변경(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