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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77 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자치법규 내 훈령인 운영규정(2017.7제정) 단위로 규정되어 행정적 근거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의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임.
ㅇ 이에 조례 단위의 입법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영상정보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해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영상정보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및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조작,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다.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 유지관리, 관제인력, 외부위탁, 보완대책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21조)
라.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정보의 관리 및 점검, 보호조치, 보관 및 삭제 등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