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77 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자치법규 내 훈령인 운영규정(2017.7제정) 단위로 규정되어 행정적 근거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의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임.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및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