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54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과 공공시설물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립 및 설치비용을 적어야 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에 대한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공공시설물에 표기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1부.